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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 혜택은 국민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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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 혜택은 국민에게
  • 이정재 경기 고양시 일산서부경찰서 수사지원팀장
  • 승인 2018.10.28 1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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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활동하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경찰의 역할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범죄현장에서 억울한 의심이나 의혹을 받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일, 현장에서 또 다른 범행으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예방활동과 더욱 책임감 있는 경찰수사가 되도록 하는 수사구조개혁은 꼭 필요하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여 경찰이 일반적인 수사권을 행사할 경우 경찰권의 비대화나 경찰수사의 정치적 중립성이 해할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는 것은 경찰도 고민하고 있다.

 

경찰은“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 혜택은 국민에게”라는 구호를 외치며 그간 경찰은 변호인 참여권 실질화, 피의자 자기변호노트 기록보장, 영상녹화 확대, 장기 기획 수사 일몰제 시행 등 경찰개혁위원회 권고를 충실하게 이행하면서 경찰개혁에 노력해 왔다.

 

물론 이것이 전부는 아니다. 이제 시작이고 지속적인 경찰개혁은 당연하며 국민에게 진정한 해택을 주기 위한 수사구조개혁도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다.
 
정부의 수사권 조정 합의문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엿보이는 다소 진전된 개혁안이라지만 여전히 검찰의 광범위한 특수수사를 허용하는 등 미진한 부분이 많다.

 

수사구조개혁은 경찰과 검찰이 수사와 기소권을 나누어 각자의 역할과 견제로 더 이상 국민이 검찰과 경찰의 이중수사로 고통이 없어야 하고 경찰권 행사의 효율성을 증대하여 결국 시민을 위한 것으로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이다.
 
모쪼록 조속한 수사구조개혁으로 국민에게 진정한 혜택이 갈수 있기를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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