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이 16년 동안 동결됐던 상수도 요금을 7% 선으로 인상하는 안을 추진한다.
31일 군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가진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상수도 요금은 16년 만에 7%, 하수도 사용료는 11년 만에 평균 14.8%를 인상하는 안을 통과시키고 관련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물가대책심의회는 당초 상수도 요금 현실화를 위해 5년간 단계별로 매년 17.2% 인상안을 군에서 상정했으나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한 군민 부담 최소화를 위해 전국 평균 생산원가(959.9원/톤)에 맞춰 7% 인상하는 안으로 수정 심의했다.
하수도 사용료도 45.2% 인상안에 대해 가정용 7.2%, 업종까지 포함한 그 외는 평균 14.8%로 인상하는 것으로 조정 심의했다. 이와 함께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도 30.3% 인상한다.
물가대책심의회에서 결정된 인상안은 이달 중 관련조례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통해 주민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며,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연말쯤에 남해군의회에 상정·통과되면 내년 상반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인상안이 적용될 경우 4인 가정에서 월 20톤 사용하는 수용가의 경우 수도요금과 하수도 사용료를 합쳐 월 1만 4090원을 납부했으나, 앞으로는 1만 5070원으로 980원 인상될 전망이다.
[전국매일신문] 남해/ 박종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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