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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의회 이순영 의원, 흡연피해 담배소송 소송촉구 결의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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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의회 이순영 의원, 흡연피해 담배소송 소송촉구 결의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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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4.11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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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서울> 백인숙 기자= 서울 강북구의회(의장 박성열) 이순영 의원(번1·2동, 수유2·3동)이 지난 10일 제1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흡연피해로부터 강북구민을 보호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 소송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이 의원은 결의안을 통해 흡연자의 암 발생위험도는 최대 6.5배 높고, 흡연이 전체사망에 기여한 위험 또한 남성의 경우 34.7%에 달했으며 이로 인해 공단은 지난 2011년에 35개 질환에서 1조7000억원의 진료비용을 추가 지불했다고 밝혔다.또 흡연자는 건강증진법상 담배 한 갑당 354원의 건강증진기금을 부담하지만 담배회사는 연 7000억원의 순이익을 올리면서도 그 어떤 경제적·사회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담배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조속히 제기할 것을 촉구했다.이순영 의원은 “담배회사는 흡연피해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기업윤리에 어긋나지 않도록 모든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촉구한다”며 “구의회도 구민의 보건향상과 흡연피해 방지를 위해 금연시설 및 구역의 관리를 철저히 함은 물론, 교육·홍보·캠페인 등 금연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도 적극 협조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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