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은 오는 12월 31일자로 전국 동시어업허가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내달 28일까지 대상자에 대한 허가신청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올해 만료되는 허가 건은 연안어업허가 730건·구획어업허가 17건 등 747건으로, 관련규칙에 따라 허가기간 만료일 60일 전부터 3일 전까지 신청하면 된다.
신청대상은 연안자망·복합·통발·개량안강망어업 등 연안어업허가와 장망류·건강망어업 등 구획어업허가이며, 대상자는 어업허가신청서·어업허가증·선적증서·어선검사증서 등의 서류를 갖춰 군청 해양수산과나 읍·면사무소, 어촌계로 신청하면 된다.
발급되는 전자어업허가증에는 어선정보, 어업허가내역, 선박국적내역, 어선검사내역, 총허용어획량 등 어업종합 정보가 담겨있으며, 면세유 공급 상황과 조업실적, 어획물 위판관리, 입출항 신고사항 수록 등에도 활용되며 휴대용 및 어선 비치용 2장이 발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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