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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생활임금 시급 1만 40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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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생활임금 시급 1만 40원 확정
  • 박창복기자
  • 승인 2018.11.21 14: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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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대비 35만원 3,210원 더 지급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가 2019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 40원으로 확정했다.

  

월급으로 환산 시 209시간 근무 기준 209만 8,360원이다. 구는 지난 13일 강서구 생활임금 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생활임금을 이같이 결정했다.

  

이는 내년도 최저임금 8,350원보다 1,690원(20%) 많은 금액이다. 확정된 생활임금은 2019년 1월부터 강서구 소속 기간제 근로자 133명에게 적용되며, 적용 대상자들은 법정 최저임금에 따른 월 지급액 174만 5,150원보다 35만 3,210원을 더 받게 된다.

  

구의 경우 최저임금의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고자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3인 가구 기준으로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비·교육비·문화비 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설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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