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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100만 기준에 외국인도 포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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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100만 기준에 외국인도 포함돼야”
  • 김순남기자
  • 승인 2018.11.22 1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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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상 인구수 기준, 지방자치법 ‘등록 외국인 지역주민 인정’ 조항과 배치
외국인 주민, 교통·주거·제증명 발행·쓰레기분리수거 등 똑같은 행정수요 발생


 경기 성남시와 시민들이 ‘중앙정부의 이번 특례시 지정기준이 불합리하다’고 불만을 표출하는 이유와 배경을 알아봤다
 중앙정부가 특례시 지정기준을 ‘단순 주민등록 상 인구 100만’ 만을 기준으로 할뿐 여타 다른 복잡다변화 하고 있는 행정여건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전국적인 출산률 감소로 대한민국의 인구감소가 현실화 되고 있는 반면에 복지·교육·산업·주거·환경·교통 등 주민등록 인구 수 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다변화된 행정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따라 본보는 특례시 지정기준 불합리에 대해 3회에 걸쳐 진단해 본다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 문제인 대통령이 공언하는 지방자치에 대한 밑그림이다.
 연방제에 준하는 자치분권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규모와 재정에 걸 맞는 ‘권한과 재정’의 이양이 필요하다고 보겠다.
 하지만 이번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재정분권 추진방안’ 은 단순 주민등록 인구만을 기준으로하고 있을 뿐 외국인, 재정, 산업, 교통 등과 같은 실질행정 수요 등 복잡 다변화하고 있는 행정여건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은 행정·재정자치 권한을 확보하고, 일반시와 차별화된 법적지위를 부여받는다.
 행안부는 지난 14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행정적 명칭으로서 특례시를 부여하고, 사무특례를 확대해 나간다’고 밝힌바 있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특례시에 대한 행정명칭을 부여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으나, 특례시 지정이후 재정, 행정적 특례를 부여할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특례시의 기준을 단순 주민등록 인구 100만 이상으로 맞춤으로서 경기 성남시처럼 인구 100만에 육박하는 기초자치단체에서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성남시는 인구 96만명으로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인구규모로 5번째이다. 여기에 등록 외국인만도 1만8,000여명, 판교 테크노밸리 등 산업단지에 상주하는 종사자만도 43만이상이다.
 또한 분당구는 구민이 50만에 육박해 일반구로는 전국최대 규모로 평택시(48만9천) 등 어지간한 1개 시군의 인구수와 유사하다.


 그러나 행정적으로는 일반구의 위치에 머물러 있다.
 성남시는 특례시가 현실화 할 경우 단순 ‘주민등록상 인구수’만으로 계산한 4만의 인구차이로 인해 행정서비스에 도시 간 격차가 심화될 수 있다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한 시민은 국민청원을 통해 “단순히 주민등록상의 인구수만으로 지정하는 ‘특례시’의 기준보다,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기준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특히 정부는 외국인 주민을 지자체 행정수요 대상으로 보지 않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외국인도 주민과 동일한 행정수요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전체 인구에 포함시켜 고려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정부가 ‘주민등록 인구수’만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지방자치법에서 등록 외국인을 지역주민으로 명백히 인정하고 있는 것과 배치된다는 의견이다.
 지방자치법은 제12조(주민의 자격)에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고 명시하고 있어 등록외국인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으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제13조(주민의 권리) ‘제14조(주민투표)’제15조(조례의 제정과 개폐청구) 등에서도 내국인과 동일한 권리를 명시함으로써 등록외국인을 주민으로 분명히 하고 있다.


 2007년의 경우, 과거 행자부는 거주외국인이 지역주민으로서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지자체가 각종 지원시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기 위해 ‘지자체 거주외국인 지역사회 정착지원 업무편람’을 제작해 각급 지자체에 배포한 바도 있다.
 이 같은 방침은 ‘지자체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사람은 지자체의 주민으로 본다’는 현행 지방자치법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한 데 따랐던 것이다.
 영주권을 취득한 후 3년이 경과한 19세 이상의 외국인에게는 지방선거의 선거권이 부여될 뿐만 아니라, 외국인 주민들도 교통, 주거, 제증명 발행, 쓰레기분리수거 및 무단투기 단속 등 다른 주민들과 똑같은 새로운 행정수요를 발생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성남시내 등록 외국인수는 1만8,000명 선으로 인구 100만이 넘은 고양시의 1만2,000여명보다 43%가 더 많다.
 특히 행안부의 ‘2017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에 따르면 성남시 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수는 2만9,000여명에 이른다.
 이는 국적 미취득자와 국적취득자, 외국인 주민자녀, 불법체류자 등을 모두 포함한 수치이다.
 성남시의 경우, 무단투기와 쓰레기 분리배출 요령을 알리고자 중국어, 베트남어 등으로 된 홍보물을 별도로 제작해 배포하기도 했고, 체납통합안내문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 안내 리플릿도 외국어로 제작해 외국인이 지방세 정보부족으로 겪는 체납발생을 예방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등 별도의 행정력을 투입하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외국인의 행정수요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는 주민들에 할당된 행정력으로 외국인까지 감당해야 한다.
 여기에 따르는 불편은 결국 성남시민들이 나눠져야 한다는 뜻이다.
 외국인을 행정조직 규모기준에서 제외한 규정은 1949년 지방자치법의 최초 제정당시의 사회인구 구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규정을 이어받아 1995년 지방자치제도 시행에 맞춰 정부가 마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70년이 넘은 규정이 행정전반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셈이다.


 성남시의 경우 인구수, 외국인수, 기업종사자 수 등을 모두 합치면 성남시의 실질적인 행정수요는 이미 140만에 육박하고 있어 현재의 시 조직만으로는 과도한 행정수요를 감당하고 있다는 지적이 높은 게 사실이다.
 이에 은수미 성남시장은 “주민등록 인구만을 가지고 행정수요를 계산하는 건 낡은 것”이라며 “쌍둥이 혁명의 메카성남·판교 이런 말만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일 좀 하게 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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