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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소방 인력이 소방활동을 수행하다가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박혜련 대전시의원이 27일 소방기본법 및 소방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소방활동을 지원하는 자에게 소요비용 지급 등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대전시 소방활동 지원에 대한 보상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조례안은 민간 소방 인력이 소방활동으로 인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대전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규정과 견인차량, 인력 등을 지원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요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각종 화재, 재난?재해 사고현장에서 타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소방활동을 지원하는 시민들이 늘고 있다"며 "시민들의 의로운 소방활동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이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례안이 제정되면 민간 소방 인력에 대한 적절한 보상책이 마련되어 민간자원 활용을 통한 신속한 소방활동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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