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가 28일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국민연금 사업주 부담분을 합리적으로 개선해달라는 내용의 서면건의서를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현재 고용허가제 대상국가 16개국 중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등 8개국의 외국인근로자는 상호주의에 의해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사업주가 국민연금 보험료의 반을 납부해주고 있다.
중소기업이 국민연금 가입지원으로 부담하는 비용은 한해 1800억 원 이상으로 적지 않은 규모다. 중소기업계는 상호주의의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해외에 체류 중인 우리나라 국민이 받는 혜택과 국내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을 교환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외국인근로자는 40세 나이 제한도 있고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최장기간이 9년 8개월, 노후보장이라는 국민연금의 본래 성격과는 차이가 있다. 대부분의 외국인근로자가 출국시에 사업주가 납부한 금액까지 합쳐 반환일시금으로 수령함에 따라 이중 퇴직금 성격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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