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은 기존 유해야생동물 포획도구인 올무와 덫 이용을 포획 틀로 대체키로 했다.
10일 군에 따르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나 잦은 민가출몰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의 경우 피해현장을 보존, 군 환경보호과(☎033-680-3338)와 해당 읍·면 산업계에 신고하면 포획허가증과 함께 최소 1-2개월 간 포획 틀을 대여 할 수 있다.
대여 포획 틀 설치 운용은 포획허가증을 받은 민원인이 직접 수행해야하며 유해야생동물 포획 시, 환경보호과에 통보하면 허가받은 피해방지단원이 출동, 총기 등을 통해 안전하게 구제하게 된다.
포획 틀은 대여뿐만 아니라 자체 제작, 구매도 가능하며 이 경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포획허가를 사전 취득, 처리지침 규격에 맞게 제작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현재 군은 현내면 화곡리와 간성읍 흘2리에 시범운용 중인 포획 틀 대여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확산 최소화를 이뤄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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