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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법안 조속한 처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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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법안 조속한 처리를”
  • 최승필기자
  • 승인 2018.12.17 15: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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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자치분권혁신추진단, 성명서 발표
2020년 지방소비세 비율 21% 확대·지방의회 위상정립 건의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자치분권혁신추진단은 17일 지방재정분권 강화에 대한 지방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와 관련, 환영의사를 밝히고 지방의회법안 및 지방자치법전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를 건의했다.
 도 의회 자치분권혁신추진단은 이날 성명서 발표를 통해 “지난 8일 국회에서 지방재정분권 강화 관련 지방세법 개정안이 의결, 현행 부가가치세의 11%인 지방소비세분이 15%로 인상됐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자치분권혁신추진단은 17일 지방재정분권 강화에 대한 지방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와 관련, 환영의사를 밝히고 지방의회법안 및 지방자치법전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를 건의했다.

 
 또 “문재인 정부는 지난 8월 자치분권종합계획에서 현행 부가가치세의 11%인 지방소비세 비율을 내년에 4% 인상하고, 오는 2020년에 6% 인상, 21%까지 확대하는 등 재정분권을 비롯한 자치분권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로써 경기도는 올 지방소비세 1조 4000억 원 수준에서 4471억 원 증가한 1조 8471억 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치분권혁신추진단은 “지방소비세 인상은 국가 세수의 지방 이전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도민의 추가적인 세 부담 없이 지방재정이 늘어난다는 특징이 있다”며 “이에 따라 지방소비세 증가로 경기도의 가용재원 규모도 938억 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도는 추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지방분권에서 제일 중요한 기반요소인 예산부수법안들의 국회 의결을 환영한다”며 “자치분권종합계획 로드맵에 따른 오는 2020년 지방소비세 비율 21% 확대 이행 및 지방의회 위상정립과 관련된 지방의회법안과 지방자치법전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를 건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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