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가 법제처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2018년 자지법규 자율정비 우수 지방자치단체 표창 수여식에서 법제처장상을 수상했다.
시는 지난 2014년에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대상 기관으로 선정돼 자치법규를 전수 조사해 정비과제 499건을 발굴하고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및 법령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비를 완료했다.
또한 법제처의 자율정비 및 행정안전부의 기획정비 과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지난 2015년 35건, 2016년 30건, 지난해 105건을 완료했으며 올해에도 45건의 조례를 정비했다.
이경복 예산법무담당관은 “자치법규 품질향상은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는 토대가된다”며 “자치법규의 적법성을 높이기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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