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안양시, 유치원 어린이집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m이내 금연구역 지정
상태바
안양시, 유치원 어린이집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m이내 금연구역 지정
  • 안양/ 의왕/ 과천/ 배진석
  • 승인 2018.12.20 15: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안양시(시장 최대호)는 오는 31일부터 금연구역을 새롭게 확대 지정한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관내 유치원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설정하고, 흡연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이에 따라 지난 19일부터 관내 유치원 81개소, 어린이집 478개소(총 549개소)에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을 제작 배부했다. 시 홈페이지 및 아파트 게시판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알리고, 금연지도원들이 금연지도와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