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시장 최대호)는 오는 31일부터 금연구역을 새롭게 확대 지정한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관내 유치원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설정하고, 흡연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이에 따라 지난 19일부터 관내 유치원 81개소, 어린이집 478개소(총 549개소)에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을 제작 배부했다. 시 홈페이지 및 아파트 게시판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알리고, 금연지도원들이 금연지도와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