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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갑질피해신고센터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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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갑질피해신고센터 이용하세요”
  • 안양/ 배진석기자
  • 승인 2018.12.23 01: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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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혜선 의원 “더 촘촘한 법·제도 만들어갈 것”


 국회 정무위원회 추혜선 의원(정의당 안양시위원장)은 지난 9월 14일부터 현재까지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소재 국회의원사무실로 접수된 150여 건의 ‘갑질피해’ 제보를 받아 국정감사에서 문제제기를 비롯, 의정활동을 이어가며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제보의 주된 내용은 ‘대기업갑질, 불공정거래, 부당해고’로 이뤄져 있다.


 ‘정의당 안양 갑질피해신고센터’는 외국계 프랜차이즈(써브웨이)의 약관심사 불공정으로 인한 국내 가맹점주 피해를 비롯해, 대기업의 계약체결 후 약속 불이행, 중견기업의 독과점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 위탁 관리업체나 용역업체의 비정규직에 대한 부당해고, 마을버스 운수노동자에게 근무 중 사고 비용을 가불금으로 책임지우는 임금 전액 부지급 등 다양한 갑질피해 제보를 접수해 왔다.


 추 의원은 “주요 갑질 사례들은 근본적으로 ‘갑’과 ‘을’의 기울어진 불평등한 계약 위치에 근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구조에서는 을이 법에 호소할 경우 갑의 보복으로 더 큰 손해가 예고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추 의원은 이어 “이런 갑을구조를 깰 수 있도록, 규제기관이 을의 눈물을 더욱 강력하게 보듬어낼 수 있도록 촘촘한 법과 제도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의원은 안양시 동안구 사무실에서 매달 둘째 넷째 주 금요일 오후 3시~6시에 다양한 갑질피해 제보를 받는다. 관련된 문의는 031-346-9009로 전화하면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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