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 야생조류 분변에서 검출된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저병원성으로 판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시료 채취 지점으로부터 반경 10㎞의 야생조류 예찰 지역 지정과 예찰 지역 내 28개 농가의 가금류 45만 9000마리에 대해 내려졌던 이동제한 조치를 모두 해제했다.
농림식품부와 도는 지난 21일 오조리 야생조류 분변에서 H5 항원이 검출되자 반경 10㎞를 야생조수류 예찰 지역으로 설정하고 철새도래지와 인근 농가에 대한 차단 방역 강화와 가금류 사육 농가 이동제한, 주변 둔치·농로 소독 등을 실시했다.
[전국매일신문] 제주/ 곽병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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