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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자치경찰, 내년 일부 사무 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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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자치경찰, 내년 일부 사무 전담
  • 제주/ 곽병오기자
  • 승인 2018.12.28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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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제주도내 전역의 사전 안전조치 등 일부 사무를 자치경찰이 전담하게 된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사전 안전조치 사무는 112신고 중 ‘도로에 사람이나 동물이 돌아다녀 위험하다’는 등의 각종 신고에 대응하는 업무이며, 내년부터는 이 같은 위험 예방 및 방지 등에 대한 112신고가 들어오면 자치경찰이 출동한다고 밝혔다.

제주경찰 관계자는 “경찰관 260여명을 추가로 자치경찰에 파견할 계획이며, 현재 151명의 제주자치경찰단에 260명이 추가 파견되면 자치경찰이 총 411명으로 늘어나 1급지 경찰서 1곳이 추가로 생기는 효과가 있다”면서 “시범 이관에 따른 인력 파견으로 제주 전체적인 치안 공백은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자치경찰과 공동으로 제주시 한라병원과 서귀포의료원에 주취자를 전담하는 주취자응급의료센터도 운영할 계획이다.

제주경찰의 이번 사무이관은 자치경찰 3단계 시범 사무이관의 일환으로 이뤄지며, 정부 차원의 자치경찰 업무 확대에 따른 운영 방안이 만들어지고 실시될 때까지 단계별로 여러 방안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

제주경찰은 지난 4월 1단계로 교통사고 예방 홍보 및 교통단속 사무에 대한 이관과 함께 올해 말까지 2단계 사무이관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2단계에서는 제주동부경찰서 관할 지역에 한정해 성폭력·가정폭력·아동학대 112신고에 대해 경찰과 자치경찰이 공동 출동하고 있다.

한편 112신고 공동 출동 시 자치경찰 역할이 상대적으로 적고 경찰력이 과도하게 대응한다는 현장 의견이 많아 내년부터는 성폭력·가정폭력·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112신고 처리를 국가경찰이 다시 전담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전국매일신문] 제주/ 곽병오기자
byong5_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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