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맞춤형 종합 하수관리체계 구축안 발표…종전 단가서 26.2% 올라관광개발·도시개발사업 357만7250원…개별건축물 원인자부담금 19.4%↑
제주에서 관광개발사업자에 물리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큰 폭으로 인상됐다.
제주도상하수도본부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기준을 현재 실정에 맞게 재산정해 부담금을 인상했다고 밝혔다.
도는 이번에 하수 발생량이 많은 관광개발사업과 도시개발사업 등의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1㎥당 357만 7250원으로 인상했다. 이는 종전 단가 283만 4000원보다 26.2% 인상된 것이다.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른 개별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종전 1㎥당 141만 7000원에서 169만 1300원으로 19.4% 인상했다.
인상분은 지난 2일부터 적용된다.
제주도의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인상은 지난 2014년 1월 이후 5년 만이다. 그동안 부과기준을 재산정하지 않고 부과함에 따라 제주도의회와 제주도 감사위원회에서 하수 처리에 문제가 있다며 수차례 재검토를 요구해왔다.
도는 지난해 11월 안정적인 하수 처리를 위한 맞춤형 종합 하수관리체계 구축안을 발표하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이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 단가 산정 연구 용역을 시행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사례를 조사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이번 인상안을 마련했다.
이학승 하수도부장은 “종전에 부과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전국 평균의 70∼80% 수준이었으나 이번에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부과기준을 현실화하며 전국 평균보다 조금 높게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전국매일신문] 제주/ 곽병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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