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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연예인 1호’ 손승원 檢송치…정휘 ‘방조’ 불기소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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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연예인 1호’ 손승원 檢송치…정휘 ‘방조’ 불기소의견
  • 박창복기자
  • 승인 2019.01.07 15: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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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손승원씨(28)가 만취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7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손씨를 지난 4일 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손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4시 20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 CGV 청담씨네시티점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부친 소유 벤츠 자동차로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손씨가 운전한 차는 영화관 옆 골목을 나와 편도 5차로인 도산대로를 가로지르며 학동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하려다 1차로에 있던 승용차를 충돌했다.
사고 직후 손씨는 아무런 조치 없이 학동사거리까지 150m가량 도주했고, 이 과정에서 중앙선을 넘어 달리기도 했다. 손씨의 질주는 난폭운전을 목격한 시민과 택시 등이 차 앞을 가로막으면서 끝났다.
손씨는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차에 함께 타고 있던 배우 정휘 씨가 운전했다며 음주 측정을 거부했으나 이후 자신이 운전했다고 시인했다.
사고 당시 손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3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작년 9월 말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무면허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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