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나는 경찰관을 시민이 추격해 검거한 일이 뒤늦게 알려졌다.
충북 청주 청원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의 혐의로 A경위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경위는 지난달 23일 오전 0시 25분께 서원구 사직동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B(32)씨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A경위는 교차로에서 신호 위반을 하고 직진하다가 신호를 받고 좌회전하는 B씨의 승용차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장면을 목격한 한 시민은 도주하는 A경위의 승용차를 500m가량 추격해 붙잡았다. 조사결과 A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수치인 0.15%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A경위는 충남지방경찰청 소속 모 지구대 소속 팀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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