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오는 21일부터 안산지원 내 법원 현장민원실을 폐쇄하고 취득세 신고업무를 상록구와 단원구 양 구청에서 처리한다고 13일 밝혔다.
안산지원 내 법원 현장민원실은 등기 민원 편의 제공 차원에서 지난 2003년 4월부터 운영을 시작해 그동안 취·등록세 신고 및 일부 민원서류발급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안산시만 전국에서 유일하게 운영해 왔다.
그러나 등기를 수반하지 않은 취득신고와 직접등기를 하는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해 그간 수차례 폐지가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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