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시장 최대호)가 공동주택 노후시설 보수비로 65개 단지에 71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하자보수기간을 넘긴 20가구 이상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로서 노후급수관(공용배관) 개량지원은 준공 후 20년 이상, 노후승강기 교체는 설치 후 15년이 경과된 경우다.
시는 노후급수관 개량에 대해 가구당 공사비의 80%선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하고, 승강기교체의 경우는 비용의 40%이내에서 대당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조해줄 계획이다.
입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도로와 가로보안등, 경로당 및 어린이놀이터, 주차장과 자전거주차시설, 운동시설, 벤치, 에너지절약 및 절수시설, 범죄예방용 CCTV 등을 보수 또는 설치하는데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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