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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신중년 일자리 창출 인건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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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신중년 일자리 창출 인건비 지원
  • 대전/ 정은모기자
  • 승인 2019.01.28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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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신중년세대 일자리창출 및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를지원하기 위해 영세 자영업자 인건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대전시가 26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연 매출 3억 원 이하인 대전소재 자영업자며 지원조건은 만50세 이상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고 6개월 동안 고용을 유지할 때 인건비가 지원된다.
 

300만 원으로 신규채용 후 6개월 동안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일괄 지원되며 지원인원은 1명이다. 오는 4월 30일까지 대전경제통상진흥원에 접수하면 된다.
 
다만 4대보험 미가입자,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외국인,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와 최저임금액 이하로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주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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