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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몰라 부동산거래 불이익 받는 외국인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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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몰라 부동산거래 불이익 받는 외국인 사라진다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19.01.29 08: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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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청, 내달부터 모바일 문자서비스 전국 첫 시범 시행
청라국제도시 먼저 시행 후 송도·영종국제도시로 확대 실시


 우리나라 실정에 어두운 외국인들의 부동산 거래 편의 제공을 위해 내달부터 모바일 문자서비스가 전국 최초로 시범 시행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8일 영문, 중문, 일문 등 주요 3개 외국어로 부동산 거래 신고 방법 및 절차 등을 안내하는 ‘모바일 문자안내서비스’를 청라국제도시에 한해 내달부터 시행한다. 경제청은 청라국제도시에 먼저 시행한 후, 송도 및 영종국제도시에 대해서도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경제청에 따르면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신고 및 취득신고를 해야 하며,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해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신청을 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에는 해태기간 및 거래금액 등에 따라 적게는 몇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외국인이 부동산을 거래할 경우, 부동산 거래(취득)시 관련 법령을 숙지하지 못해 행정신고에 불편을 겪거나 또 최초 부동산 계약 시 행정신고 절차를 안내받지 못해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잦다는 것이다.
 실제로 외국인들이 송도, 영종, 청라 등 인천경제자유구역(IFEZ)내 부동산 거래(취득)한 경우는 지난 2014~2018년 모두 2582건에 달했고, 행정처분(과태료)된 것은 같은 기간 61명에 3467만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 지난해 말 기준 IFEZ 거주 외국인은 모두 5400여 명이다.


 김진용 청장은 “국내 실정 및 한국어 사용이 어려운 외국인들에게 외국어로 신고방법 및 절차 등을 문자 안내 서비스하는 것은 글로벌 도시 IFEZ 거주 외국인들의 주거생활 불편사항을 해소, 정주여건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청라국제도시의 시범 운영을 바탕으로 송도와 영종국제도시까지 곧바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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