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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38억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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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38억원 투입
  • 김순남기자
  • 승인 2019.01.29 15: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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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는 미세먼지저감 방안의 하나로 올해 사업비 38억원을 투입해 3000대 노후경유차의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29일부터 자금소진 때까지 대상자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지원 신청을 받고 있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성남시 등록차량 중에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다.


 이와 함께 대기관리권역인 서울, 인천(옹진군 제외), 경기(양평, 가평, 연천 제외)지역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돼 있고, 최종 소유자의 차량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단, 정부지원금을 받아 배출가스저감 장치를 부착했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폐차 땐 보험개발원이 차종과 연식에 따라 산정한 차량기준 가액 100%의 비용을 지급하기로 했다.


 총중량 3.5t미만 경유차의 경우 최대 지원액은 165만원이다.


 총중량 3.5t이상의 대형`초대형 화물경유차는 배기량에 따라 기본조기 폐차비용을 지급하고, 신차구매 땐 차량기준 가액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상한액은 배기량에 따라 440만~3000만원이다.


 지원받으려면 폐차 전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로 조기폐차 보조금지급 대상 확인서, 신분증사본, 차량등록증 사본 등의 서류를 우편이나 이메일(1577-7121@aea.or.kr)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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