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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구의회, 새해 첫 임시회부터 활발한 입법 활동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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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구의회, 새해 첫 임시회부터 활발한 입법 활동 주목
  • 서정익 기자
  • 승인 2019.01.31 15: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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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서울> 서정익 기자 = 서울 도봉구의회(의장 이성희)가 첫 임시회인 제284회 임시회부터 의원들이 조례 제·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새해부터 활발한 자치법규 입법 활동을 펼쳐 주목을 받고 있다.

먼저 이경숙 의원(가선거구, 창1·4·5동)은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해 ‘서울시 도봉구 대한노인회 도봉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한노인회 도봉구지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편의제공 지원과 도봉구지회 활동에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는 대상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영숙 의원(가선거구, 창1·4·5동)은 ‘서울시 도봉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자로 도봉구 행정기구가 개편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소관사항을 일부 정비하고, 2017년 4월 3일 출범한 도봉문화재단을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으로 하는 등의 사항을 담고 있다.

박진식 의원(나선거구, 쌍문1·3동, 창2·3동)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통해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서울시 도봉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는 운전면허를 소지한 70세 이상의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자진해 반납한 경우에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고령운전자에 대한 교육과 정보제공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담았다.

의원들은 모두 한 목소리로 “자치법규 입법활동은 지방자치의 핵심이다. 앞으로도 끊임없이 연구하며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입법활동을 꾸준히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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