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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CCTV 추가설치로 불법 주·정차 근절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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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CCTV 추가설치로 불법 주·정차 근절 나서
  • 승인 2014.07.02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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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서울> 백인숙 기자= 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어린이 안전사각지대’ 해소에 나섰다. 구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단속 CCTV 8대를 추가로 설치하고 오는 15일부터 추가 설치구역에 대한 불법주·정차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추가 설치장소는 ▲미아동 삼각산초등학교 ▲솔샘유치원 ▲번동 상아유치원 ▲자연어린이집 ▲수송초등학교 정·후문 ▲수유동 백운교회어린이집 ▲인수초등학교 등이다.이로써 어린이보호구역 내 이미 운영되던 불법주·정차 단속 CCTV 38개소를 포함해 총 46개소의 CCTV가 어린이들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눈(眼)이 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차량은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며 특히 차량보다 몸집이 작은 어린이들에게는 학교폭력·유괴·성폭력 등 각종 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안전 사각지대를 제공하기도 한다.이에 구는 CCTV 추가설치와 함께 불법주·정차 차량단속을 더욱 강화해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고 안심하고 등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제공하게 된다. 단속은 평일 오전 8시~오후 8시, 토요일 오전 8시~오후 2시까지로 과태료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일반의 2배인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이다. 구는 올 2월부터 모든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 설치구역에 LED 전광판과 노면표시로 단속사실을 알렸으며 홍보문, 현수막, 소식지 등을 통해 단속과 관련한 사전 주민홍보 및 계도활동을 적극 펼쳐왔다. 구 주차관리과 관계자는 “피 단속인이 CCTV 단속여부를 바로 알 수 없어 단속원에 의한 단속도 병행해 실시할 계획”이라며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불법 주·정차 없이 안전하고 깨끗한 보행로 조성에 주민 모두가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관련 문의는 구 주차관리과(☎02-901-5964)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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