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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산척마을 소음·먼지 민원’ 현장 조정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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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산척마을 소음·먼지 민원’ 현장 조정 해소
  • 화성/ 최승필기자
  • 승인 2019.02.18 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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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수차례 현장조사·관계기관과 협의…주민 집단고충 중재
LH, 조정안 따라 상하행 보행용 방음터널·비상탈출구 등 설치 추진


 경기 화성 동탄2신도시 동탄순환대로 산척터널이 차량통행 시 발생하는 소음과 먼지 등이 기준치를 초과,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통행에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역 주민들의 집단 고충민원이 해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동탄사업본부 회의실에서 신청인 대표와 LH 동탄사업본부, 화성시 등 관계기관 관계자가 참석, 현장 조정회의를 열고, 주민 1653명이 집단으로 신청한 고충민원을 중재했다.


 LH 동탄사업본부는 동탄순환대로를 건설하면서 창의고등학교 인근으로 왕배산을 통과하는 산척동 소재 상·하행 2개의 터널로 건설하는 산척터널 내 창의고교(수변공원)와 산 반대편의 아파트 단지를 연결하는 보행자 통행로를 조성했다.


 그러나 길이 335m의 산척터널은 주민들이 터널 내를 통행 시 차량 소음, 먼지, 매연 등으로 불편을 겪으면서 LH에 소음과 먼지 등을 예방할 수 있는 방음터널 설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이에 LH는 보행자의 이용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주변 단지의 입주가 완료되는 시점에 검토가 가능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1653명의 마을 주민들은 지난해 7월초 국민권익위에 집단으로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수차례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15일 LH 동탄사업본부 회의실에서 국민권익위 신근호 상임위원 주재로 신청인 대표 등 주민들과 LH 동탄사업본부장, 화성시 동탄출장소장 직무대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조정회의를 열고 조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조정에 따라 LH는 상·하행 터널 내에 높이 2.5m, 왕복 길이 670m의 보행용 방음터널과 함께 100m 간격으로 비상탈출구도 설치키로 했다.


 또, 화재 발생 등에 대비, 소화기를 50m 간격으로 설치하고, 방음보행터널 내 조명시설은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성하고, 완공 시 화성시로 이관하기로 했다.


 화성시는 이번 민원사업과 관련, 필요한 행정사항에 적극 협조하고, LH에서 완공한 동탄순환대로와 보행자용 방음터널 등을 이관 받아 관리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신근호 상임위원은 “이번 조정은 터널 내 방음시설이 없어 소음 등 피해를 겪어 온 주민들에게 소음방지시설이 개선되는 계기가 됐다”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국민의 불편 현장을 찾아 고충민원을 적극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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