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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선관위, 13일부터 15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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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선관위, 13일부터 15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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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7.11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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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서울> 박창복 기자 =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오는 7월 30일 실시하는 국회의원보궐선거(동작구을)에 있어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선거인명부는 동작구청장이 7월 8일 현재 선거구 안에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작성했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동작구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특히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열람기간 중 동작구청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이를 정정할 수 있으며, 선거인명부는 오는 18일 확정된다.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 하더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으면 투표를 할 수 없으므로 열람기간 내에 반드시 등재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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