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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아이돌봄지원 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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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아이돌봄지원 서비스’ 시행
  • 백인숙기자
  • 승인 2019.02.22 09: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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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12세 미만아동 시간제, 3~36개월 영아를 둔 맞벌이가정 등은 종일제

- 소득에 따라 시간당 1447원~9650원 비용발생

 

 

서울 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아이돌보미 활동가를 가정에 파견해 육아를 돕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강북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송은일)가 운영하는 돌봄서비스는 아이의 복지 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추진된다. 가족별 특성이나 아동발달을 고려한 체계적인 돌봄 지원을 개별가정에서 받을 수 있다.

 

서비스는 ▲시간제와 ▲영아종일제로 나뉘어 진행된다. ‘시간제’는 12세미만 아동이 대상이며 긴급하거나 간헐적 돌봄이 필요할 때 신청할 수 있다.

 

3~36개월 영아를 둔 맞벌이 가정이나 한부모, 다자녀가정 등은 ‘종일제’를 선택하면 된다. 돌보미와 계약을 체결하면 월 단위 서비스가 시행되는 방식이다.

 

유료로 진행되는 돌봄지원은 소득에 따라 시간당 1447원~9650원까지 비용이 발생한다. 홈페이지(idolbom.go.kr) 회원가입 후 이용하거나 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사이트(bokjiro.go.kr)에서 요청하면 된다.

 

‘아이 돌보미’는 관련법상 결격사유가 없고 서류 및 면접심사를 통과한 인원이 선발된다. 이들은 전문적인 양성교육을 이수한 뒤 활동한다. 센터는 3월 15일까지 추가인력을 모집 중이다.

 

구는 예산집행 내역, 돌보미 활동현황 실적을 분석해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는 한편 이용자 만족도를 모니터링하는 등 사업의 내실을 다져나갈 방침이다.

 

송은일 센터장은 “아이돌봄지원은 가정별로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양육공백을 채워줄 수 있다”며 “이를 통해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뿐 아니라 양육친화적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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