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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세금도둑’ 차량특장업체 대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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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세금도둑’ 차량특장업체 대표 적발
  • 최승필기자
  • 승인 2019.03.25 16: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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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취득세 축소신고 재난거점병원 3곳도 특별 세무조사


 응급의료지원차량을 납품하면서 차량 구매가격을 1억7000만 원이나 속여 취득세를 떼먹은 차량특장업체 대표가 경기도 특별 세무조사에 적발됐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취득가격이 2억6250만 원인 현장응급의료지원차량을 9230만 원으로 신고, 취득세 420만 원을 낸 차량특장업체 대표 이모 씨를 취득세 포탈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실제 취득가격을 적용하면 이씨는 취득세 880만 원을 내야 한다.


 현장응급의료지원차량은 전국 35개 재난거점병원에만 보유하고 있는 이동식 진료소라고 불리는 특수차량으로, 보건복지부가 이들 병원에 차량 구매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다.


 도 조세정의과는 지난해 말부터 도내 6개 재난거점병원에서 운영 중인 현장응급의료지원차량의 취득세 납부현황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이중 4개 병원의 차량취득세가 축소신고 된 사실을 확인했다.


 도는 이들 병원 중 3개 병원에서 취득세 신고 시 제출된 증명서류가 허위로 작성됐고, 일부 병원차량은 자동차제작증에 기재된 인증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에서 제작된 것을 확인했다.


 도는 세금 납부 책임이 있는 해당 병원에 가산세를 포함, 약 530만 원의 취득세를 추징하고, 허위로 문서를 조작해 세금을 포탈한 이씨에 대해 지방세기본법 위반(지방세포탈), 자동차관리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배임 등으로 고발했다.


 이의환 조세정의과장은 “경기도는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세금범죄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방세 관련 범죄에 대해 엄중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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