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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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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운영
  • 대전/ 정은모기자
  • 승인 2019.03.31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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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은 각종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범죄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 합동으로 4월 불법무기류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허가가 취소된 총기나 화약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전부이다. 불법무기류 신고자 검거보상금 최고 500만 원까지 지급된다.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


특히 오는 9월부터는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 판매, 소지할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되니,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빠짐없이 신고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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