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양군의회는 오는 5일까지 제247회 임시회가 열린다.
제1차 본회의는 제247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등을 의결했다.
이번 임시회는 함양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함양군 지리산 생태체험단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함양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한편 함양군의회는 제1차 본회의를 마친 후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별 심사를 거쳐 오는 5일 제2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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