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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 대폭 인상·재임차 금지’ 인천시-상인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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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 대폭 인상·재임차 금지’ 인천시-상인 갈등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19.04.01 00: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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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법에 어긋나” 감사원 지적
“공공재산 특정인 사유화 문제”
올해 사용료 전년比 크게 늘듯

전면 개정 앞둔 인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上>


 인천지역 3500여개 지하상가에 부과하는 사용료를 대폭 올리고, 사용권 양도·양수와 전대(재임차)를 금지하는 내용의 인천시 조례 개정 절차가 본격화하면서 상인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인천시는 현행 지하상가 관련 조례가 상위법과 어긋난다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 조례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상인들은 그동안 인천시 조례에 따라 막대한 비용을 투자해 확보한 권리를 빼앗길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사용료 오르고 전대 금지되는 지하상가
 31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인천지역 지하상가 임차권의 전대 등을 허용하던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를 전면 개정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지난 2002년 제정된 해당 조례에는 지하상가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시는 해당 내용을 조례에서 삭제하고,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맞춰 공개입찰로 상가 임차인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상인들이 상가 개보수에 투입한 비용만큼 사용 기간을 연장해준다는 조항도 삭제할 계획”이라며 “지하상가 사용료를 산정할 때 부지평가액을 절반으로 감액하던 것을 먼저 상위법에 맞춰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조례 개정 전에 이미 인천지역 15개 지하상가 가운데 석바위를 비롯 신부평·새동인천·동인천 등 4개 상가에 지난해보다 40%가량 증가한 사용료를 부과했다. 올해 인천지역 지하상가에 부과되는 사용료는 57억 원으로 지난해 38억 원보다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시는 기존 지하상가 조례가 상위법을 위반했다고 감사원 등이 지적해 조례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시는 기존 조례로 인해 인천시 소유 공공재산을 특정인이 사유화하는 문제도 있다고 설명했다.


 인천지역 지하상가로는 부평역·주안역·동인천역·제물포역·배다리·석바위 등 15곳이 있으며 전체면적은 8만9291㎡에 달한다.


 시는 인천시설공단에 해당 지하상가 관리 위탁을 맡기고, 공단이 민간법인에 상가 운영을 재위탁한 뒤 각 상인에게 점포 임차가 이뤄진다.


 특히 점포를 빌린 상인들 가운데 대부분은 이를 다시 임차해 많게는 공식 임차료의 10배에 달하는 이익을 얻고 있는 것으로 시는 추정하고 있다.


 시는 부평역과 동인천역 등 인천 15개 지하상가 3579개 점포 가운데 80%에 해당하는 2900여 곳에서 전대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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