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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회 김기래 의원, ‘홀몸노인의 고독사 예방’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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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회 김기래 의원, ‘홀몸노인의 고독사 예방’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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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8.25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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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서울> 서정익 기자 = 서울시 중구의회 김기래 의원(전반기 부의장)이 홀로 사는 노인들의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홀몸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고독사란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방치돼 일정한 시간이 경과된 뒤에야 발견하는 경우를 뜻하는 것.발의된 조례안은 홀몸노인들의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에 대비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김기래 의원은 “서울에 혼자 사는 어르신 인구가 2012년 기준으로 24만명이며 지난 10년 새 2.6배가 증가하는 등 그 비율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우리 중구에 홀로 사는 어르신도 5270명에 이른다. 어르신 인구가 갈수록 증가하고 별거와 이혼 등으로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늘어나고 있으나 이러한 어르신들 중 많은 분들이 일상생활을 꾸려나갈 능력이 부족하고 사회적관계가 단절되어 있어 고독사의 위험에 놓여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미 몇 년 전부터 고독사문제가 제기되었고 당시에도 이를 예방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코자 한 바 있다. 늦었지만 이러한 문제를 구 차원에서 예방할 수 있도록 제7대 중구의회 들어 무엇보다 먼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이 제정되면 구청장은 매년 홀몸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하며 홀몸노인의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민·관 협력으로 고독사 예방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조례안은 만65세 이상 기초노령연금수급자 중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고 있는 홀몸노인에 대해 매년 현황조사를 통해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동주민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도 지원대상자로 선정하도록 했다.이와 함께 이들 대상자에게는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안전도우미 파견, 가스·화재·활동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설치 등을 지원하고 임종을 앞둔 무연고 대상자에 대한 호스피스 지원 및 사후 장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8월 28일부터 8일간 열리는 중구의회 제214회 정례회에서 심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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