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친구·이웃·동료 관계라는 이유로 거짓으로 증언한 위증사범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11일 제주지방검찰청은 위증 수사 전담팀을 구성해 지난해 12월부터 2019년 3월까지 4개월간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위증 및 위증 교사범 총 16명을 적발해 15명을 불구속 구공판(정식재판에 회부하는 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불기소한 위증사범 1명에 대해 범행을 자백하며 뉘우치고 있으며 위증 교사범의 협박으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위증은 사실관계를 왜곡해 범죄자가 정당한 처벌을 받지 않게 하고 동시에 억울한 피해자를 낳는 대표적 사법질서 저해 행위다.
적발된 위증사범은 지난 2017∼2018년 이뤄진 재판에서 대부분 친구, 이웃, 동료 관계라는 이유로 지인을 돕기 위해 아무런 죄의식 없이 허위 증언했다.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맹인을 내세워 안마시술소와 유흥주점 등을 운영하며 성매매 영업을 한 피고인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업소 직원들은 '실제 운영자는 맹인이며 피고인은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위증했다.
이들의 거짓말은 교도소 접견과정에서 구속된 실업주가 면회 온 직원에게 위증을 교사하고, 휴대전화 문제 메시지 등을 통해 위증을 모의하는 과정에서 들통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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