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 청주/ 양철기기자 = 충북보건환경연구원은 골프장의 맹독성·고독성농약 사용여부 및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골프장 잔류농약 검사를 벌인다.
이 검사는 시·군과 합동으로 건기(4~6월), 우기(7~9월) 두 차례에 거쳐 도내 8개 시·군 38개 골프장을 대상으로 농약 잔류량 및 농약사용량 실태조사가 불시에 실시된다.
지난해 실태조사에서는 38개 골프장의 수질 및 토양시료 706건(건기, 우기 각 353건)을 검사, 결과 고독성 및 잔디사용금지 농약인 트랄로메트린 등 10종은 검출되지 않았다.
18종의 일반 농약은 건기에 검사결과 113개 시료에서 7종이 검출됐고, 우기 검사결과 77개 시료에서 6종이 검출돼 검출률이 건기에는 32%, 우기에는 21.8%로 나타났다.
맹·고독성 농약이 검출되는 골프장은 1000만 원 이하, 잔디 사용금지 농약이 검출될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골프장의 농약 잔류량 검사는 주변 환경자원 및 주민건강을 보호하고, 골프장이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체육시설로 자리매김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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