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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점심시간 불법 주정차 단속 1시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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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점심시간 불법 주정차 단속 1시간 연장
  • 정선/ 최재혁기자
  • 승인 2019.04.30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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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정선/ 최재혁기자 > 강원 정선군(군수 최승준)은 군민 및 정선을 찾는 관광객들의 교통편익 증진을 위해 정선읍과 고한읍·사북읍 시가지 내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교통사고 예방 및 보행자 안전확보, 소방통로 확보, 시가지 원활한 교통흐름을 통한 주정차 질서를 확립하고자 불법 주정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상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점심시간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을 당초 1시간(낮 12~1시)에서 2시간(오전 11시 30분~오후 1시 30분)으로 연장해 내달 1일부터 운영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군은 시가지 상가 및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지역주민들과 방문객들이 점심 유예시간 전후에 불법 주정차 단속으로 인한 불편해소는 물론 지역상권을 살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점심시간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을 변경했다.
 또한 군은 저녁 시간대에 시가지 상가 및 전통시장을 이용하려는 지역주민들의 불법 주정차로 인한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 단속을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실시하고 있으며,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단속요원이 직접 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단속 요원 5명을 투입해 시가지 불법 주정차 및 인도 위 주차, 어린이 보호구역 주차, 교차로,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소방차 진입로, 장애인 주차구역 등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현재 관내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 16대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여기에 주정차 금지구역 주차 시 초기 단속 후 20분이 경과하면 4만~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교차로,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소방시설 등 4대 불법주정차 안전신문고를 통한 주민신고시 1분이상이면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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