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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버스파업 대책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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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버스파업 대책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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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5.01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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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

서울을 포함한 전국 노선버스 사업장 노동조합이 지난달 29일 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 신청을 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산하 전국자동차노동조합총연맹(자동차노련)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전국 버스 운전기사들이 오늘 동시에 쟁의조정을 신청한다"며 "노사 간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5월 15일 버스 운행이 멈춘다"고 밝혔다. 쟁의조정 신청에 참여하는 노조는 전국 버스 사업장 479곳 가운데 234곳 소속으로, 인원은 4만1280명, 차량은 2만138대에 해당한다. 이 가운데 서울시 버스노조 조합원과 차량은 각각 1만7735명, 7552대다. 노선버스는 오는 7월 1일부터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가는 '특례 제외 업종'에 속한다. 특례 제외 업종은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노동시간 제한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21개 업종을 가리킨다. 서울·부산·인천·대구·광주·울산시와 경기·전남·충남도의 버스 사업장이 대부분 포함됐다. 쟁의의 성격상 조정이 쉽지 않아 보여 자칫 출퇴근 대란마저 우려된다.


자동차노련이 전국 파업도 불사하겠다고 나온 것은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버스업체의 주당 최대 노동시간이 현재의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기 때문이다. 지난해 7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버스 업종이 노동시간 제한 특례가 적용되지 않은 '특례 제외업종'으로 바뀌었다. 노조 측은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인력 충원과 임금 감소분 보전을 요구한다. 노조 주장에 따르면 노동시간 단축으로 추가로 필요한 1만5천명인데 실제 채용된 인력은 1250명에 불과하다. 앞으로는 버스 운전기사의 연장근로가 어려워져 월 최대 110만원의 임금 감소도 예상된다고 했다. 인력을 늘리고 줄어드는 임금을 보전해달라는 노조의 요구는 설득력이 있다. 결국 그 비용을 누가 감당하느냐의 문제다. 버스 사업자가 이익을 많이 낸다면 당연히 그 이익의 일부로 인력을 늘리고 임금을 보전하면 된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버스 사업자는 늘어나는 비용을 감당할 능력이 없다. 그뿐만 아니라 비용 상승으로 적자가 나도 맘대로 적자 노선을 접을 수도 없다. 버스 사업의 공공성을 무시할 수 없는 데다 노선 허가권을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어서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요금을 올리거나 예산을 지원하거나 혹은 둘을 절충하는 수밖에 없다.


정부가 버스 업종을 특례 제외업종으로 바꿀 때부터 문제는 싹텄다. 그런데도 적극적으로 문제를 풀어보려는 노력은 소홀히 했다. 노선버스 문제는 노조와 회사, 지자체는 물론 중앙정부가 함께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 운전기사들도 노동시간 단축으로 건강권과 행복권이 개선된 만큼 최소한의 몫은 감당해야 하고, 회사는 투명한 경영과 서비스 개선의 방안을 내놔야 한다. 노선 허가권을 가진 지자체 역시 버스 사업의 공공성만을 강조할 게 아니라 적자가 나지 않도록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당연하다. 정부도 지자체의 몫이라고 떠넘길 일이 아니라 지자체별 재정여건을 고려해 정책 강제 시행에 따른 손실분을 일정한 수준에서 지원해야 한다. 이런 노력을 하지 않아 파업이 이루어지면 애먼 시민들만 고생이다. 이해 당사자들은 버스 파업까지 가지 않도록 지혜를 모아 대안 마련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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