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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교량케이블 화재 방지기술 고안…특허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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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교량케이블 화재 방지기술 고안…특허등록
  • 최승필기자
  • 승인 2019.05.01 15: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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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최승필기자 >경기도가 현수교나 사장교 케이블에 불이 났을 경우 이를 효과적으로 진압할 수 있는 화재방지법을 국내최초로 개발, 특허를 받았다.

1일 도에 따르면 지난 3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량 케이블의 화재를 방지하는 수관 장치 및 화재방지 방법’에 대한 특허등록을 완료했다.

경기도 안전관리실 소속 김상구 주무관이 고안한 화재 방지 방법은 교량을 지탱하는 케이블을 물이 들어 있는 수관으로 감싸주는 것이다.

이 방법은 케이블과 수관의 발화점이 다르다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통상 케이블의 경우 300℃가 돼야 불이 붙지만, 염화비닐 등 수도용 파이프인 수관은 85℃만 돼도 불이 붙는다.

케이블에 열이 가해지면 발화점이 낮은 수관이 먼저 불에 타게 되고, 수관의 물이 밖으로 나와 화재를 진압하는 방식이다.

김 주무관이 이 같은 화재방지법을 개발하게 된 동기는 지난 2015년 12월 발생한 서해대교 화재로, 낙뢰를 맞은 케이블에서 발생한 불이 옆으로 번지면서 3개 케이블로 확대됐다.

이 중 한 개의 케이블이 끊겨 땅으로 떨어지면서 화재진압에 나선 소방관이 이 케이블에 맞아 순직하기도 했다.

김 주무관은 “화재 조사를 위해 현장에 출동했는데 케이블에 불이 났을 경우에 대비한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며 “케이블에 수관을 설치하면 언제든지 화재를 진압할 수 있겠다 싶어 방법을 연구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도 안전관리실 집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는 총 82개의 사장교와 현수교가 있으며 이들의 케이블 교량길이는 10만4170m에 이르며, 모두 수관을 설치하면 724억원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도는 추산하고 있다.

이는 화재 발생 시 예상되는 2조2972억원 규모의 사회적 비용 대비 3.15%에 불과하다는게 도의 설명이다.

송재환 도 안전관리실장은 “교량 케이블 화재의 경우 제대로 진압을 하지 못할 경우 피해규모가 막대하고, 사장교와 현수교가 많아 대책이 시급한 우리나라 현실을 감안 할 때, 이번 특허는 의미가 크다”며 “이번 특허가 교량 케이블 화재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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