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장애 2급 판정을 받은 만성신부전증을 비롯한 희귀질환 951개에 해당하는 경우 의료비 지원 대상자가 된다. 다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산정특례 등록이 돼있고, 환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지원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신청방법은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해 진단서와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면 되며, 보건소에 희귀질환자로 등록되면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보장구 구입비, 호흡보조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간병비, 특수식이 구입비를 질환별로 지원받는다.
이승찬 보건소장은 “연중 수시로 등록 신청을 받고 있는 만큼, 아직 등록을 하지 않은 대상자들은 빠른 시일 내 등록을 완료해 의료비 지원을 받기 바란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