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8월 5일부터 같은 해 11월 7일까지 중학생들이 오토바이 타는 것에 호기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악용해원주시 일대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들에게 뒤에서 잡아 준다며, 오토바이를 타보라고 한 뒤 고의로 넘어뜨리고 파손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리비 30만원을 요구해 갈취하는 등 14명에게서 9회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150만원 상당을 강제로 빼앗은 혐의이다.
갈취한 돈은 생활비와 유흥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 이외에도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피의자들의 여죄를 수사 중에 있다.
원주/ 안종률기자 iyahn@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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