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속초시, 대포동 호텔 부지 법정다툼 일단락
상태바
속초시, 대포동 호텔 부지 법정다툼 일단락
  • 속초/ 윤택훈기자
  • 승인 2019.05.10 02: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매일신문 속초/ 윤택훈기자 > 강원 속초시가 2016년 시유지인 대포동 호텔 부지를 공개로 매각한 가운데 업체가 토지대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하자 계약무효소송을 벌였지만 최근 법원의 조정으로 법정다툼이 일단락됐다.
 9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16년 3월 호텔부지로 시 소유인 대포동 937번지 1만2022㎡부지를 입찰공고를 통해 위플랜(주)에 212억1000만 원에 낙찰됐다. 위플랜(주)는 당시 계약금으로 22억 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잔금은 2017년 4월까지 63억 원씩 3회로 나눠 시에 납부키로 했다.
 하지만 위플랜(주)는 1,2회에 걸쳐 잔금 126억 원을 납부한 후 마지막분인 63억 원을 납부하지 못하면서 법정으로 비화됐다. 당시 시는 계약만기 날짜보다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유예까지 시켜주면서 특혜를 제공해 줬지만 결국 업체는 돈을 마련하지 못해 시가 계약무효 소송을 진행했었다.
 시는 위플랜(주)를 대상으로 계약무효소송을 벌여 1심에서 시가 승소를 했지만, 업체는 이에 불복해 2심을 통해 최근 춘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조정으로 시와 협의를 마쳤다.
 시와 위플랜(주)는 3년 전 평가금액인 212억1000만 원 보다 지가 상승요인 등을 감안해 49억이 많은 261억 원에 매각 및 매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위플랜(주) 28억 원은 이미 시에 납부했고 지난달 우선 계약금 26억1000만 원을 납부했으며, 오는 9월까지 나머지 금액 206억7000만 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법원의 조정으로 시와 협의를 한 상태이다.
 한편 3년 넘게 소송으로 표류해온 대포동 호텔건립이 오는 9월까지 잔금을 납부할 수 있을지 막대한 건축비를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관건으로 남아 있다.
 속초/ 윤택훈기자 younth@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