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노인복지시설의 화재, 자연재난 등의 예방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시설장 감독하에 자체 점검을 할 계획이다. 이후 시설담당공무원이 현장 확인 점검을 통해 보완 또는 개·보수 등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신속한 조치를 요구하고 기능보강사업 등을 통해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점점 대상은 노인요양시설(14개소),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2개소), 양로시설(3개소), 공동생활가정(2개소), 재가 노인복지시설(3개소)이다. 이번 점검에서 ▲안전관리계획수립 및 안전교육훈련실시 여부 ▲소방·전기·가스·시설물 안전 ▲급식 위생 안전 ▲자연 재난 안전 등을 집중 확인한다.
안동/ 장세진기자 sjjang@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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