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경제적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산후조리원 입소가 어려운 출산가정을 위해 건강관리사가 직접 방문해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군은 사업비 2,000여만원의 예산을 투입, 1년 이상 진도군에서 거주한 둘째 아 이상 출산가정에게 정부 지원과 함께 추가로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둘째 아 출산가정은 10일 기준, 셋째 아 출산가정은 15일 기준으로 본인부담금의 90%을 지원한다.
지원방법은 보인부담환급신청서와 본인부담금영수증 등 신청서류와 함께 보건소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또 올해부터 진도군은 분만취약지로 소득기준과 상관없이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진도군인 출산 가정의 경우 첫째 아부터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진도/ 이승현기자 soungh-Lee@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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