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은 경유사용 자동차로써 차를 소유한 기간만큼 일괄적으로 계산해 부과하므로 고지서에 기재된 부과 기간을 반드시 확인 후 납부해야 한다.
2016년 1월부터 시설물분 신규 부과는 폐지됐으나, 그간 체납된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는 독촉 고지서가 발부된다.
독촉고지서의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은행 창구 수납 및 CD/ATM, 인터넷지로(www.giro.or.kr) 및 위택스(www.wetax.go.kr)사이트를 통해서 납부가 가능하며, 시청 환경관리과에 방문할 경우 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여주/ 지원배기자 wonB4585@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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