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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특별법 조속히 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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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특별법 조속히 제정해야”
  • 포항/ 박희경기자
  • 승인 2019.05.29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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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덕 포항시장 “지진으로 흔들린 건물 재건축·재개발해야”“피해자 다수, 소송으로 감당 못해…특별법 필요” 법 제정 촉구

이강덕 경북 포항시장은 28일 “지진 특별법을 하루라도 빨리 제정하는 게 맞다"며 조속한 법 제정을 재차 촉구했다.

이 시장은 대구 수성호텔에서 열린 아시아포럼21(대구·경북 언론인 단체) 주최 정책토론회에서 “피해자가 적으면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많은데 이걸 소송으로 어떻게 다 하느냐"며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게 특별법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환자를 구해주고 난 다음에 (사고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원인도 규명하고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며 “조치를 다 하고 나면 피해를 본 국민을 위한 대책이 늦어진다"고 덧붙였다.

지진 피해지역 재건과 관련해서는 “지진으로 건물이 흔들린 것이기 때문에 단순한 도시재생사업이 아니고 완전히 부수고 재건축, 재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도 지진 트라우마가 계속되고 있다"며 “포항 인구가 5천명 정도 줄었는데 50만명 아래로 떨어질까 걱정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또 “정부가 얘기하는 피해액 800여억원은 주택이 완파된 것 등을 말하는 것이고 경제적 충격까지 하면 14조원 정도 되는 것 같다"며 “주택 거래도 지진 이전 한 해 1만8천건이었던 게 작년 한 해 8천건으로 급감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내년 총선 출마 여부에 대해 “시민들이 지진극복 같은 문제를 제대로 풀어 달라고 표를 주셨는데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도 내팽개치고 선거에 나가는 것은 정말로 시민 뜻에 안 맞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 금요일부터 사흘간 포항에서 불빛축제가 열리는데 많이 찾아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전국매일신문] 포항/ 박희경기자
barkhg@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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