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해 체납자 10,526명, 체납건수 41,074건, 체납세액 69억원에 대한 체납액 납부고지서를 10일 발송예정이며, 납부 기피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차량 압류 및 공매, 예금·보험 등 금융재산 압류 및 추심 등을 병행해 추진하고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그동안 시에서는 매주 월~목요일(주·야간)에 공영주차장, 아파트 내 주차장, 대형할인점 등 차량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218대 170백만원) 등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기울여 체납액 감소 및 누증방지 등 안정된 세수확보를 위해 만전을 기해왔다.
동두천/ 이욱균기자 leewg@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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