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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도민 대상 ‘안전보험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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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도민 대상 ‘안전보험 제도’ 시행
  • 청주/ 양철기기자
  • 승인 2019.06.10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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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청주/ 양철기기자 > 충북도는 도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예상치 못한 사고와 재난 등으로부터 피해를 입을 경우 실질적 도움을 주는 안전보험 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이 보험은 지자체에서 보험 비용을 부담하고 보험사와 직접 계약, 도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모든 도민은(등록외국인 포함) 별도 가입절차 없이 일괄 자동가입 된다.

 보험가입 주요 항목은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 장해 ▲강도 상해사망 ▲강도 상해후유장해 ▲자연재해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 ▲의료사고 법률비용 등이다.

 이 보험은 도민 누구나 전국 어디에서 사고 및 재난 등으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등 입을 시 도에서 지원하는 기준으로 최대 1500만 원 한도 내에서 피해 보상이 주어진다.

 보험금 신청은 사고가 발생하면 피보험자(법정 상속인)이 해당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서와 증빙서류를 제출, 사고 조사 및 심사 후 지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도내 시·군 재난안전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이 제도는 우리 주변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재난·사고로부터 모든 도민을 보호키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앞으로 사람중심 안심사회 건설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주/ 양철기기자 ckyang5@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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