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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사업 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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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사업 순항
  • 고성/ 박승호기자
  • 승인 2019.06.21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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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고성/ 박승호기자 > 강원 고성군의 무주택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사업이 순조롭게 진척되고 있다.
 20일 군에 따르면 전국 최초로 강원도에서 시행하는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사업’ 신청을 접수한 28가구 중 소득초과 1가구를 제외한 27가구에 대해 이번 달 말까지 15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대상은 전년도에 혼인 신고한 신혼부부로서 여성배우자가 197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이며, 신청일 기준으로 도내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중위소득 200% 이하의 무주택 가구이다. 도비 50%, 군비 50%로 지원하는 이 사업은 부부의 소득에 따라 월5~12만원의 주거유지비를 3년간 차등지급하며, 아내가 타 시도에서 강원도로 전입할 경우 월 2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신청은 상·하반기에 나눠 연 2회간 실시하며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고 부부 중 아내 명의로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고성/ 박승호기자 shpar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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