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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선갑 의원, 서울시의회 개혁을 위한 공청회 발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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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선갑 의원, 서울시의회 개혁을 위한 공청회 발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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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11.05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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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서울> 서정익 기자 = 서울시의회 의회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선갑 의원(광진3)는 시의회 개혁을 위한 공청회에서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서서 의회개혁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시의회 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조상호)는 최근 시립미술관 세마홀에서 ‘서울특별시의회 개혁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김선갑 의원은 2부 공청회의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서 ‘서울시의회 개혁 과제’ 중 9개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김 의원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안’이 서울시의회에 발의됐지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더 강력한 개혁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의정활동비 지급 조례 개정안은 시의원이 형사사건으로 구속된 경우에는 구속된 순간부터 의정활동비 지급을 금지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난 제256회 임시회에 김인제 의원 대표발의로 제출된 바 있다.김 의원은 형사사건으로 구속된 경우라도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에 의해 어떤 불이익을 줘도 안된다고 할 것이지만, 시의원이 피고인으로서 구속됐다는 점만으로도 정치적 책임을 묻는다는 점에서 의미를 두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국회에서도, 어느 지방의회에서도 마련하지 못한 개혁안이라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개혁안은 서울시의회가 혁신을 위해 얼마나 몸부림하고 있으며 뼈를 깎는 심정으로 진정성 있게 시민에게 다가 가고자 하는 지를 보여 주는 사례”라고 평가했다.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자격심사와 윤리심사 및 징계를 심사하기 위해 구성된 상설특별위원회이다. 그러나 국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지만, 의회의 윤리특별위원회가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김 의원은 윤리특별위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위상을 상향 조정하기 위해 특정사안에 대한 조사권한을 부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발제 내용을 보면, 서울시의회 의원 10명 이상이 신청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윤리특별위원회가 독자적으로 특정한 사안을 조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다는 것이다.김 의원이 발표한 제도 개선이 현실화된다면 시민단체와 여론이 의혹을 제기하는 경우에 대해 윤리특별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사실을 조사하여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의 기능 강화 방안이 국회와 다른 지방의회에도 반영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제안했다.김 의원은 또 발표를 통해 경기도와 인천, 대전과 같이 지방자치단체마다 그 사정에 맞춰 인사청문회 제도를 다양한 방식으로 도입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서울시장이 적극 나서야 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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