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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정태수 작년 12월 사망’ 결론…장례식 기록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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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정태수 작년 12월 사망’ 결론…장례식 기록 확보
  • 김윤미기자
  • 승인 2019.07.04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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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김윤미기자 >정태수(1923년생) 전 한보그룹 회장이 지난해 12월 에콰도르에서 사망했다고 검찰이 최종 결론내렸다.

4일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예세민 부장검사)는 정 전 회장의 넷째 아들 한근 씨(54)가 제출한 사망확인서 등 관련 서류가 진본이라는 사실을 에콰도르 정부로부터 확인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에콰도르 출입국관리소와 주민청 내부시스템에 정 전 회장의 사망사실이 등록된 사실도 확인했다. 검찰은 정 전 회장과 함께 에콰도르 과야킬에서 도피생활을 하다가 지난달 22일 강제송환된 한근씨로부터 부친 사망과 관련한 증거를 제출받고 진위를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작업을 해왔다.

한근씨는 과야킬 시청이 발급한 사망확인서와 사망등록부, 무연고자 사망처리 공증서류, 화장증명서와 장례식장 비용 영수증 등을 검찰에 제시하면서 "정 전 회장이 작년 12월 사망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한근씨 노트북에서 정 전 회장의 사망 직전과 입관 사진, 장례식을 촬영한 사진과 1분 분량의 동영상을 확인했다. 정 전 회장의 셋째 아들 보근 씨(56)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부친 사망 당시 동생이 국내에 있는 가족들에게 알리고 관련 사진을 보냈다"고 진술했다.

한근씨는 지난해 12월1일(현지시간) 부친이 숨지자 이튿날 시신을 화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근씨는 현지 변호사로부터 모든 절차를 책임지겠다는 공증을 받고 사망신고 등 행정절차를 밟았다. 부자 모두 남의 인적사항을 빌려 도피생활을 한 탓에 서류상 부자관계가 인정되지 않은 상태였다.

김윤미기자 k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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